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우재(李佑宰·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정책자료를 통해 『동양 최대의 도매시장이라는 가락시장의 경우 시장주변에서 불법적인 장외 도매거래가 대규모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농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에 따르면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의 불법적인 장외거래로 인해 경매가 위축됨에 따라 반입물량이 적거나 물건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 한해 적용하는 상장예외품목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