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다노출' 내년부터 경범죄서 제외될듯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조 41항의 ‘과다노출’은 제외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정신병자 감호 소홀, 단체가입 강청(强請), 수로유통 방해 등 조항도 시대에 맞지 않거나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도 해당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폐지론과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다음달 중순께 경범죄처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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