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조 41항의 ‘과다노출’은 제외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정신병자 감호 소홀, 단체가입 강청(强請), 수로유통 방해 등 조항도 시대에 맞지 않거나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도 해당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폐지론과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다음달 중순께 경범죄처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