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1주택자 "갈곳이 없다"

6억초과 양도세 부과가 이주 수요 막아<br>6억 초과분 양도세 내고<br>분당에 같은 평형 집사면<br>차액 쥐꼬리, 메리트 없어<br>매도 포기하는 경우 많아



‘강남 47평형짜리 아파트를 팔고 분당의 같은 평형대로 옮기면 남는 게 없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1주택자의 이주수요를 막아 강남권 중대형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01년 초 서울 강남구 도곡동 A아파트 47평형을 사서 5년 넘게 살고 있는 김모(53)씨는 최근 노후를 생각해 분당으로 집을 옮기려던 계획을 세웠다 포기했다. 집값이 18억원이어서 분당 같은 평형대로 옮기더라도 4억~5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길 거라던 생각이 ‘세금 벽’에 부딪쳐 잘못된 계산이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세무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당장 집을 팔면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만 2억3,000만원에 육박했다. 1주택자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탓이다. 양도세를 제하고 나면 김씨 수중에 남는 돈은 15억7,000만원. 김씨가 옮길 생각이던 분당 신도시 서현동 B단지 49평형 시세는 13억원 안팎이어서 집을 옮기고 나면 2억7,000만원이 남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집을 살 경우 취득ㆍ등록세 3,500만원(매입가의 2.7%)도 물어야 한다. 차액이 2억3,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다 지은 지 15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 내부수리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차액은 2억원 안팎에 그치고 만다. 강남 집을 팔아 외곽으로 빠져나갈 메리트가 거의 없어진 셈이다. 김씨는 “강남에서 외곽으로 나가려면 평수를 늘리거나 차액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차라리 눌러앉는 게 낫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무거운 보유세를 물리려면 빠져나갈 방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일선 중개업소들도 강남 매물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진단이다. 대치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매도자들도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고는 매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세무사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다 보니 단기간에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더라도 버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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