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IPO·증자때 고수익펀드에 30% 의무배정 폐지

4월부터 기업공개(IPO)와 상장기업의 공모증자 때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30% 의무배정제도가 폐지된다. 1일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인수업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대한 규칙’을 개정, 신규공모(IPO)나 상장기업의 공모증자시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30% 의무배정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 주간 증권사는 우리사주 배정분 20%, 일반청약자 배정분 20%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배정 여부 및 배정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증협은 제도개선으로 주관사가 투자자별 기여도 등을 고려,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신규상장 주식의 가격안정성 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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