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한다.
31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13개 부문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세칙을 개정해 3ㆍ4분기 중 국제회의ㆍ국제전시회 개최 등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자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고서나 정보수집도 줄인다.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를 전자식으로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받던 ‘유동성 현황 보고서’도 폐지했다. 금융회사가 예금 및 대출거래 목적으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략, 개인정보 침해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