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난 및 방화, 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도변경 기준 및 피난ㆍ방화ㆍ내화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한 뒤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변경신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도록 돼 있다. 운수시설(적재하중 600∼1,200kgf/㎡)을 자동차 관련시설(600∼1,600kgf/㎡)로 용도변경 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 및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토록 하는 동시에 3,000㎡ 이상 대규모 공연장 등은 피난 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상부가 개방된 홀)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을 임의로 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ㆍ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하되 비 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으로서 3층 미만의 건축물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기둥 또는 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시)도 2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기존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