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위해 그림‘학동마을’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그림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로 기소된 한상률(58)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청장과 인사경합을 벌였던) 김호업(61)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사직은 당시까지 존재하던 국세청 내부의 관행적인 인사형태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며 “학동마을을 건넬 당시 이미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였던 한 전청장이 뇌물 명목으로 그림을 건넬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장을 제외한 최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차장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그림의 구입경위와 수선ㆍ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면 뇌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을 받았다’는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의 언론 인터뷰는 당시 한 전청장에 대한 서운함에서 나온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한 전 청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할 당시,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주정업체와 자문계약을 직접 체결한 전직 국세청 소비세과장 구모씨와 한 전 청장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고 있던 한 전 청장은 지인에게 전화로 “결과가 잘 나왔다”며 안부를 전했다. 무죄로 나온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여전히 부끄럽다”고 짧게 답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한 전 청장은 퇴직 후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 원, 추징금 69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를 듣고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항소하는 것 밖에 뭐가 있겠냐”며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