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도시공원 결혼식 허용 도계위 심의기간 단축

■ 시도 경제협의회<br>조합형태 도시환경정비사업<br>착공 지연땐 자동 구역해제

도시공원 내 결혼식이 허용된다. 공장 건축 등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마련되고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

또 조합 형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 차질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장 건축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인허가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조합 형태 도시환경정비사업 자동 해제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인근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의 장기 착공 지연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조합 형태의 사업은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정부는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일 이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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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예식 허용도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것이다. 현행 도시공원법상으로는 공원에서의 예식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예식을 금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예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또 지역별로 다른 공장 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 설립 특례기준을 통일하고 저수지 인근지역에 폐수 배출 공장과 사업장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완충녹지에 의자ㆍ보안시설 등 소규모 주민편의시설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음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회의에서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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