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라디오 방송을 추진 중인 A법무법인이 변협에 질의한 라디오 광고 가능 여부에 대해 “라디오 광고는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시행규칙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방법이 아닌 만큼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설치하는 액자형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 광고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허용불가 판단을 내렸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의 라디오ㆍTV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변협 내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의 경우 라디오 방송광고에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실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B변호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명칭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C변호사에 대해서는 “사건 유치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