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신자 가정에 입양허용 정부 방침에 기관들 반발

정부가 이르면 연내에 독신자 가정에도 입양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의 입양기관들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독신자 혼자 아이를 키우겠느냐”며 제도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연내에 독신자 가정의 국내입양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법상 입양부모 자격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 이르면 하반기 중 독신자도 입양아동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입양아동을 키울 수 있는 독신자 가정의 세부 자격요건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입양가정에 대해 내년부터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등의 국내입양 장려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입양기관들은 “독신자 가정에 입양을 허용할 경우 입양아동의 양육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계획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국내입양 총 1,461건 중 3분의1에 달하는 434건을 처리한 홀트아동복지회측은 “독신자 입양 허용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홀트아동복지회 간사는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부부도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입양기관이 독신자 입양을 바로 허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더구나 입양기관은 아이의 입장에 서서 (입양부모 선택에 있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실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독신자가 입양신청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양기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입양을 하는 독신자 가정 대부분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엄마ㆍ아빠가 다 존재하는 ‘사실혼’ 가정”이라며 “외국의 독신자 가정 형태와 다른 국내에서 성급하게 독신자 입양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 초 독신자 입양 허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독신자의 재산ㆍ건강 등 자격요건을 보다 섬세하게 마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독신자 입양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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