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경제진흥실 관계자는 “대형마트ㆍSSM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조사를 통해 제한 품목을 최종 확정한 뒤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서울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대형마트 품목제한 등 적극적인 전통시장 부흥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동네상권ㆍ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대형마트 자체 브랜드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전체 판매ㆍ소비량의 변화가 적고 매장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뽑혔다.
시가 품목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중소상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쇼핑일정을 조정할 경우 그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시는 대기업 유통업체 판매품목 제한방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품목 제한 추진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했지만 대형 유통사와 대형마트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불편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