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8.31후속대책 부동산분야 세부내용

건설교통부는 8.31후속대책으로 서민 주거안정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건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상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 건교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의 수혜 대상을 지난해 1만9천가구에서 연간 2만5천-3만가구(총 6천억원)로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 4천500가구의 도심내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공급하되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를 얻어 제공하는 '전세임대'도 올해부터 4천500가구씩 공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201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75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중대형 임대도 2012년까지연평균 6천가구를 비축해두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건교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용지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광역기반시설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에 일정률(수도권 10%, 광역시 0%,지방 -10%)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건축.토목.회계 등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런 방법으로 택지가격을 인하하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 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설계변경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거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개정해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또 현재 구청에게 주어진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와 건교부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진단시 객관적 평가항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성능점수 등 판정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안전진단 허용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정부는 8.31정책에서 목표한 수도권 택지 1천500만평중 송파, 양주, 김포신도시 등 542만평의 택지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머지958만평도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2007년까지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900만평의 택지를 공급, 연 3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해 민간택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문화.교통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병원.학교.본사 사무소 등 생활권 시설에는취.등록세가 감면되고, 과밀부담금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다만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 만큼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짓도록 해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6월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9월까지 서울 강북에 2-3개를포함해 총 3-4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정부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판단, 앞으로 이 지역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했다. 이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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