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기초보장제 문턱 확 낮춘다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1,000만원 이하'로 완화<br>서류상 자녀 있어도 부양의무 거부·기피 인정 땐 지원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홀로 사는 K모 할머니(68)씨의 전 재산은 1억원이 채 안된다. 한 달 소득은 기초노령연금 9만6,800원이 전부다. K할머니는 지난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했지만 허사였다. 탈락 이유는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 자식들이 있었서다.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되지만 서류상 자식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K씨처럼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까다로운 법정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직접 구제한다.


서울시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는 쪽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유재산과 부양가족 등 선정기준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한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번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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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완화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상만 갖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노인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때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장례비용을 갖고 있지만 이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울시는 또 서류상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소식조차 끊긴 노인들은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 거부ㆍ기피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넣도록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면 소득·재산기준을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하는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공적조회 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전ㆍ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경우보다 서류 제출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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