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명이상 피해일땐 내년부터 '일괄 분쟁조정'

재경부, 올 정기국회 제출

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수가 피해를 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ㆍ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소비자권익증진기본법’에 반영,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신청인과 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도 도입으로 특히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단체소송제에는 금전적 피해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소비자들은 대표 당사자를 선출할 수 있고 절차도 소송보다 간단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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