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4일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신관 지름등급을 한단계씩 낮춰 점용료를 덜 내온 서울 광진전화국 성수분국 등 전화국 4곳에 대해 모두 4억5백77만여원의 도로점용료를 추징했다.성동구에 따르면 광진전화국 성수분국과 동대문전화국 행당분국, 동대문전화국, 청량리전화국 전농분국 등 4곳은 지난 96년 실제 지름이 0.8∼1m인 통신관을 부과등급이 낮은 0.6∼0.8m로 신고해 실제로는 5억8천8백92만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데도 1억8천3백14만여원만 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