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의 논리는 회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이라 '빡빡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원리금 회수를 위해 한창 돌아가고 있는 현장의 계좌를 가압류했다. 일견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군인공제회의 한쪽 얼굴이다. 지난 2010년 말 D건설사는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경기도 용인에서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비와 용역비 1,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5개월여 만에 재판을 마치고 군인공제회에 연체이자 20%를 붙여 D건설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주지 않았던 사안이라 신속히 끝난 재판이었다. "당시 군인공제회 담당자가 '전임자가 맺었던 계약이라 책임질 수 없으니 소송에서 이기면 가져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의 전언이 군인공제회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중적인 모습은 채권단도 마찬가지다. 워크아웃이 시작된 올 6월 쌍용건설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던 실사 결과는 불과 5개월 만인 11월 뒤집어졌고 한 달여가 지난 최근 다시 뒤바뀌었다. 객관적인 실사 결과인지 채권단의 정치적 판단일 뿐인지 헷갈리는 대목이다. 더욱이 일부 채권단은 쌍용건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법정관리'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돌고 돈 책임의 화살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다시 돌아갔다. 이미 올해 초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채권단이 책임을 돌리려다 부결된 김 회장 해임안이 다시 등장한 것. 쌍용건설 해외수주의 대부분이 김 회장 개인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채권단이 모를 리 없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출자전환이든, 상장폐지든, 법정관리든 어떻게든 결론은 난다. 그 전에 쌍용건설의 명줄을 쥐고 있는 두 주체가 1,400여개 협력업체와 수만명 임직원의 밥그릇 무게를 한번이라도 가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