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보가 바람직

재계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당분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들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산업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을 유보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온실가스배출권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5년부터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그 양만큼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절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셈이다. 기업들의 부담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서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등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1~3위인 중국과 미국ㆍ인도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빠져 있는데다 최근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가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를 선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배출권 구입비용 및 매출감소 등으로 매년 최대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 등에 비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재계의 건의는 최대한 수용돼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