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가주택 기준 6억원 타당한가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대로라면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까지 양도세를 물게 된다. 평수에 관계없이 가격 위주로 고가주택(고급주택)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또한 문제다. '신성'한 세금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겁을 주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기준 45평이 넘는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평수를 무시하고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모두 고가주택으로 분류, 중과세 한다는 것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가구 3주택 이상이나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한지 한달 만에 다시 과세체제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25.7평의 국민주택이라도 시가 6억원이 넘으면 고급주택이 된다. 정부는 '10.11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고가주택 기준(6억원)을 더 낮추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전 아파트 고가주택화를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한 기준 또한 확실치 않다.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문가 70%가 고가주택 기준 6억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만큼 기준설정의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용어만 바꾸어 거주를 위한 실수요 아파트까지 중과세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의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과세 대책으로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가격이 일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충격에 그치고,오히려 양도세 인상분을 매수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양도세 실거래 가격 과세를 12월 또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우선 소득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묘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동안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리고 재산세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과세중심의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없자 이젠 '엄포작전'으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아니라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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