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권 부여 문제에 관해 “수사권을 줄 수 없다”,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세월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5,0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수사에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동행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다.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자는 심플한 주장인데 변명을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행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결론이 나겠습니까?”라고 묻자, 두 위원 모두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밤샘 협상을 나눴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