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국세청은 29일부터 설 이틀전인 오는 2월6일까지 쇠고기를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파는 업소들에 대한 합동특별단속을 벌인다.농림부는 일선세무서와 시·군·구청, 정육점단체인 축산기업중앙회 각 시·도지부가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 29일부터 한우고기와 육우고기를 비싸게 팔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악덕업소들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특히 등심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한우고기 및 육우고기 부위의 가격을 올려 받는 업소들을 철저히 적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명단을 국세청에 일괄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악덕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관할 세무서가 특별조사대상으로 정해 연중 수시로 장부조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