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먼저 손내민 삼성… 크로스 라이선스 가시화 '적에서 동지로'

■ 삼성, LG상대 OLED기술 가처분 신청 취하<br>LG도 소송취하 가능성 커져 특허공유 폭 등은 변수로


삼성디스플레이가 12일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양측의 특허공방은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아울러 삼성과 LG 는 LCD에서부터 OLED에 이르는 광범위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양자 관계는 '적'에서 '동지'로 극적 전환을 이룰 발판을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특허 소송 이후 화해를 한 뒤 곧바로 크로스 라이선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과 LG 역시 특허 교차 사용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이 먼저 손 내밀었다=삼성과 LG 간의 OLED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표면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에 먼저 OLED 관련 기술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에 OLED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OLED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측에 LCD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LG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노트 10.1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과 판매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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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 측이 LG에 법적 공방의 단초가 된 OLED 기술 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적으로 취하하면서 LG측도 삼성 측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허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두 회사 간의 특허 전쟁을 막기 위해 중재를 했지만 삼성 측이 아무런 득실 계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LG 측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결국 LG도 소를 취하하면서 삼성과 LG 간의 소송은 모두 취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로스라이선스를 위한 첫 발 내디뎌=삼성과 LG가 특허와 손해배상 등 아직 남아 있는 3개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경우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한 대타협의 가능성에 무게가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로스라이선스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까지에는 다양한 변수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체 11명의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만일 재판부가 LG 측에 대해 유죄를 판결할 경우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한 대타협보다는 민사 소송에 한해서만 타협을 이룬 뒤 상황에 따라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지급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전세계 OLED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LG 측에 어디까지 크로스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 간 특허 교차 사용을 위해서는 특허 활용도가 동일해야 하지만 한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OLED패널 생산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을 하거나 일부 특허만을 교차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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