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리딩투자증권 경영권 어디로…

동화홀딩스,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승인 요청에

리딩 기존 주주 "지분 가압류라 자격 없다" 주장


동화홀딩스의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지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화홀딩스는 리딩투자증권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대주주 지위획득에 나섰지만 리딩투자증권의 기존 주주측은 동화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분이 가압류 상태여서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화홀딩스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리딩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오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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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의 창업자인 박대혁 전 부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한 리딩투자증권 지분(20.8%)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131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해 반대매매 위기에 몰렸다. 이 때 동화홀딩스가 백기사로 나서 차입금을 갚아줬고 대신 자회사인 대성목재 명의로 리딩투자증권 지분(20.8%)을 매입했다. 동화홀딩스는 당초 박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한 단순투자목적에서 매입했지만 이후 경영권 인수로 방향을 틀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지위변경 요청을 했다.

리딩투자증권의 주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9.98%), 한국교직원공제회(8.34%), KDB생명(5.17%), 경남은행(4.17%), 고려아연(2.08%) 등 기관투자자들이다. 또 대업스포츠와 특수관계인도 17.56%의 지분을 보유, 기관투자자들과 뜻을 같이 하며 동화홀딩스 및 박 전 부회장 측과 대립관계에 있다. 현 경영진은 기관투자자와 대업스포츠 측에서 임명한 손병찬 사장과 송병철 부사장이다.

리딩투자증권 주주 측은 "동화홀딩스 측이 보유한 지분은 현재 가압류된 상태로 이 경우 경매 등으로 다시 소유권을 잃을 우려가 있어 대주주 승인이 부적절하다"며 "동화홀딩스가 대주주 승인을 받으려면 지분에 설정된 근질권 담보부터 해제해야 한다"며 고 주장한다. 관련 법률상 동화홀딩스가 근질권을 해제할 경우 박 전 부회장에게 채권을 지닌 국민은행(10억원)과 리딩투자증권(18억원) 등이 동등한 순위의 채권자가 돼 동화홀딩스는 근질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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