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홀딩스의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지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화홀딩스는 리딩투자증권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대주주 지위획득에 나섰지만 리딩투자증권의 기존 주주측은 동화홀딩스가 갖고 있는 지분이 가압류 상태여서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화홀딩스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리딩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오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리딩투자증권의 창업자인 박대혁 전 부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한 리딩투자증권 지분(20.8%)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131억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해 반대매매 위기에 몰렸다. 이 때 동화홀딩스가 백기사로 나서 차입금을 갚아줬고 대신 자회사인 대성목재 명의로 리딩투자증권 지분(20.8%)을 매입했다. 동화홀딩스는 당초 박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한 단순투자목적에서 매입했지만 이후 경영권 인수로 방향을 틀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지위변경 요청을 했다.
리딩투자증권의 주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9.98%), 한국교직원공제회(8.34%), KDB생명(5.17%), 경남은행(4.17%), 고려아연(2.08%) 등 기관투자자들이다. 또 대업스포츠와 특수관계인도 17.56%의 지분을 보유, 기관투자자들과 뜻을 같이 하며 동화홀딩스 및 박 전 부회장 측과 대립관계에 있다. 현 경영진은 기관투자자와 대업스포츠 측에서 임명한 손병찬 사장과 송병철 부사장이다.
리딩투자증권 주주 측은 "동화홀딩스 측이 보유한 지분은 현재 가압류된 상태로 이 경우 경매 등으로 다시 소유권을 잃을 우려가 있어 대주주 승인이 부적절하다"며 "동화홀딩스가 대주주 승인을 받으려면 지분에 설정된 근질권 담보부터 해제해야 한다"며 고 주장한다. 관련 법률상 동화홀딩스가 근질권을 해제할 경우 박 전 부회장에게 채권을 지닌 국민은행(10억원)과 리딩투자증권(18억원) 등이 동등한 순위의 채권자가 돼 동화홀딩스는 근질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