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취득후 3년으로 연장

나대지 등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이 현행 취득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또 94년 이전 취득자산과 95년 이후 취득자산간에 달리 적용되고 있는 감가상각제도가 95년 이후 체제로 통합, 운영되고 기계장치 등 업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25% 정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업무무관 자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종전대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을 지어 매각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나대지 등을 취득한 후 3년 안에 건물을 착공하면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손비로 처리,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도 업무무관 판정 예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업종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3~20년에서 4~25년으로 25% 정도 연장조정했다. 이로써 석탄광업, 건설, 금융·보험 업종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현행 3~5년에서 4~6년으로 확대되고 음식료, 가죽, 섬유, 종이, 고무, 금속, 자동차 등 제조업종의 내용연수는 6~10년에서 8~12년으로 각각 25% 가량 늘어난다. 이광호(李光鎬) 재경부 법인세 과장은 『기업들이 불경기로 인해 건설공사 착공과 토지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94년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감가상각제도도 95년 이후 기준으로 통합시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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