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국내은 인수·합병 힘들다

◎‘1인 지분 4%이내 제한’/은행법은 개정않기로 은감원 등 동의 있어야외국인의 은행 인수·합병(M&A)허용과 관련, 혼선이 일고 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외국인의 은행 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융계는 이를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허용키로 양보했으나 은행에 대해서는 적대적 M&A를 불허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외국인이 적대적 M&A를 통해 국내기업을 차지하려면 증시에서 지분을 취득, 대주주가 돼야 한다. 외국인의 종목당, 1인당 주식투자한도가 올해 중 모두 50%까지 확대되고 외자도입법이 개정되면서 적대적 M&A도 허용, M&A에 대한 안전장치가 해제됐으므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을 경우 외국인은 주식매집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을 자유롭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제한규정이 있다. 정부는 4%로 돼 있는 은행 1인당 지분한도를 유지하는 등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의 시중은행 M&A를 허용키로 약속했지만 그 방법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지분제한에 예외를 인정받는 합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그럴 경우 반드시 해당은행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가 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외국인에게 배정키로 의결해야만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동의와 은감원의 건별승인이라는 두가지 절차를 통과해야만 외국인의 국내은행 M&A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정부와 해당은행이 정책지원과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을 경우 외국인에 의한 은행M&A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스스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은행폐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에게 국내시중은행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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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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