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외국계 제약사와 벌인 5년간의 특허 분쟁에서 결국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일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르티스 아게 및 한국노바티스가 “원고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팔고 있다”며 종근당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특허의 핵심성분이 애매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원고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피고 제품 `사이폴-엔`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바르티스는 지난 80년대부터 사이크로스포린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 데 종근당이 97년부터 `사이폴-엔`이라는 사이클로스포린 연질 캡슐을 생산ㆍ판매하자 지난 99년 8월 소송을 냈고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001년 11월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