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격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담합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 대상에서 담합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23일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3년에 한번씩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 정기적으로 제품가격의 인상폭과 시장점유율 추이 등을 파악하는 한편 담합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허 국장은 “가격담합은 2~3년의 시차를 두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감시 이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암 환자가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부터 담합행위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늘어나는 만큼 ‘전과업체’들을 사후관리하면 담합시도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담합행위 참가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는 과징금의 100%를, 두번째 신고자는 30%를 면제하되 이후의 신고자나 공동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인상한 제지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업체는 한솔제지㈜ㆍ신호제지㈜ㆍ한국제지㈜ㆍ계성제지㈜ㆍ신무림제지㈜ 등 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