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협체결지침 배포… 비정규직 활성화도 추진재계가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조가 주5일 근무제 법 개정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올 경우 특별휴가와 약정휴가 일수를 축소하고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쓰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에 대비, 단협 조항에 경과규정을 둬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고 산업ㆍ규모별 시행시기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발간, 21일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또 지침에서 최근 각 사업장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사측은 노조측에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노동계의 산업별 공동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단체도 산업별 교섭을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운용지침을 별도로 수록, 사측이 비정규직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ㆍ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채용ㆍ정원과 인사이동에 관한 노동계의 인사권 참여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하지 말고 기업변동 관련사항도 경영권에 속한 사항인 만큼 노조의 개입을 일체 거부하도록 권고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