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복지 줄인다던 '신의 직장'… '사내복지기금' 증액 논란

마사회·강원랜드 등 49곳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내주 '공운위'서 의결 예정


마사회·강원랜드 등 49곳 1인당 최대 3,000만원 ↑

기재부, 출연기준 개정안 마련…15일 공운위 의결

방만 경영 막기 위해 복지사업 총 재원 규모는 제한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49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복 기금)의 출연 상한 및 출연율 한도가 늘어난다. 상당수 기관이 출연 상한을 이미 초과한데다, 저금리 기조로 운용 수익이 급감한 만큼 사복 기금 한도를 증액해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복지제공 등 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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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사복 기금 1인당 출연 상한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복 기금 개선안’이 담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15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증액 대상은 마사회와 강원랜드 외에도 한국전력, LH, 인천공항, 한국감정원 등 49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사복 기금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2010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한도를 제한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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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또 사복 기금 출연율 구간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구간별 출연율을 늘렸다. 민간기업 1인당 평균액인 500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5%의 출연율을 적용하되 5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는 구간별로 2~4%의 출연율을 적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전 3개년 평균 4.34%였던 국고채 금리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최근 3년간 3분의 2 수준(2.72%)으로 떨어졌다”며 “기금 운용재원의 원천인 기금운용 수익이 급감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출연 한도 및 구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들이 한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총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임직원 1인당 가용재원을 전년도 1인당 사업비의 2배 이내로 제한해 기관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방만 경영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방만 경영을 개선, 매년 2,000억 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던 정부가 복리 후생비 인상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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