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논란

거래 연 1천500만∼2천만건…은행, 비용등 불만 목소리 커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과 관련 금융계에서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금융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금융기관의 의무보고 기준을 현행 '2천만원 이상 거래중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조성 혐의가 있는 거래'에서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계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연간 900만건이지만 이를 2천만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연간 1천500만∼2천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의무보고 기준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로 할 경우 보고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은행으로서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갖추고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문제가 따른다"고 불평했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계는 의무보고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건의했으나 재경부가 5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인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2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국민으로서는 자금거래가 시시콜콜 정부의 감시를 받는다는 부담이 있을 수있고 음성.지하 자금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IU에 국내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은 불만이다. C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FIU에서 불법으로 분류한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등 사정당국이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수사를 하는데 FIU까지 계좌추적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도 공정위, 감사원 등이 다투어 계좌추적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FIU가계좌추적권을 보유하는 것은 계좌추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제출한 법 개정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안과 차이가 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금거래 보고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할경우 부담이 크겠지만 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조성을 봉쇄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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