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이후] 기준시가 6억~9억원 이하

전국 5만여세대, 1%미만<br>8억짜리 보유세 내년 3배로 늘어나

8ㆍ31 대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구간이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의 주택이다. 올해까지는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오르면서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기 때문. 게다가 올해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이 50%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한꺼번에 70%로 오른다. 이 두가지 요소만으로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이 크게 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타깃이 사실상 이 구간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약 5만세대가 이 금액대의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초동에서 기준시가 7억7,8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올해는 순수하게 재산세만 168만원가량을 내면 됐다. 특히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 50%가 적용된 만큼 실제로 이 정도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올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전년 세금의 1.5배에 그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세부담 상한선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200%, 즉 3배로 올라간다. 세금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지 않으면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얘기다. 위 기준시가 기준으로는 재산세는 내년에도 동일하다고 해도 1년 만에 80만여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재산세 과표적용률도 오르고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4년 뒤에는 재산세만 207만원, 종부세는 124만원선으로 오른다. 못해도 세금이 2배 정도는 가볍게 뛴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앞으로 양도세 증가도 걱정해야 한다.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6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나마 내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지만 2007년부터는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양도세를 내게 된다. 만약 이 같은 주택을 2채 정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50% 중과에 시세가 반영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못해도 세부담이 수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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