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대표 서정욱)은 무선호출 우량고객에 대해 보증금(일반호출 2만2천원, 문자호출 3만4천원)을 오는15일부터 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보증금 상환범위는 요금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고 6개월간 연체가 없는 고객중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1년 이상 2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50%이다.
한국이동통신은 오는 10월 요금청구서에 상환대상 여부를 통보한뒤 대상고객중 15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이동통신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상환하며 25일부터는 자동이체 계좌로 넣어줄 계획이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