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2015 경제정책 방향-리스크 관리] 지방·교육재정 통합으로 효율·안정성↑

■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정립

지방교부세 배부기준 개선

누리과정 예산 우선반영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행 재정정책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보육ㆍ교육ㆍ기초연금 등과 관련해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 제거=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사실상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 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의 통합적 운용 아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반재정을 운용하는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반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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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도 개편된다. 자문회의는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세입확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은 노인인구 증가, 복지수요 확대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중에서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대폭 확대되고 지자체들의 자체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기준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제약할 수 있어 앞으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우선 반영 의무화=자문회의는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초ㆍ중등 의무교육 등 의무경비는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핵심 복지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의무사항인 아닌 곳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된 것에 대해 앞으로 예방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재원배분 기준도 마련된다. 국가부담률이 75%에 달하는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되는 사무는 국가가 비용을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밀착 서비스 등은 지자체가 비용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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