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어반(자동제어조합), 금속제 사무용가구(금속가구조합연합회), 주차장치(주차설비조합) 등 29개 품목(19개 조합)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단체수의계약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고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곧 이들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 1월5일자 중기청 공고에서 2006년부터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물품 중 3개(공기조화기, 무대기계, 비농업용 모터펌프)는 법령위반 사실이 없었던 지방조합들에 한해 1년간 더 단체수계를 통한 납품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을 단체수계로 납품하던 기계공업조합연합회 산하 지방조합의 과반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합회와 지방조합 모두를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중기청의 조치는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