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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김석준 회장 관리인 자격으로 경영 계속 맡아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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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석준 회장은 관리인 자격으로 계속 경영을 맡게 됐다.

법원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 및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오는 4월25일 첫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권자 목록 제출은 23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특히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해외 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한 뒤 구조조정 전반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6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워크아웃을 진행해왔지만 9월 인수합병 실패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다 결국 지난달 30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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