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던 김석준 회장은 관리인 자격으로 계속 경영을 맡게 됐다.
법원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 및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오는 4월25일 첫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권자 목록 제출은 23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특히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해외 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한 뒤 구조조정 전반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6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워크아웃을 진행해왔지만 9월 인수합병 실패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다 결국 지난달 30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