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평화銀 '근로자금융 본부'로 전환

한빛銀, 내년부터 당분간 독립운영…성과따라 존폐결정카드사업 부문의 분리와 함께 한빛은행으로 통합되는 평화은행의 은행부문(신탁포함)이 내년부터 '근로자 금융 사업본부'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근로자금융사업본부는 일정기간 동안 한빛은행 내의 독립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되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존속여부가 다시 결정되며, 사업본부제 존속기간 중 본부장은 한빛은행장이 임명한다. 우리금융그룹 고위관계자는 23일 "평화은행 개혁추진위원회가 최근 평화은행의 분할합병과 관련한 평화은행의 구체적인 독립사업본부 운영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신설되는 사업본부에는 기획 및 인사, 조직, 마케팅, 영업점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해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화은행 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평화은행의 은행부문은 내년부터 ▦기획ㆍ총무 ▦영업추진 ▦근로자금융 ▦여신지원 등 총 4개팀, 50여명으로 구성되는 본부조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금융 사업본부(가칭)로 전면 개편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근로자금융사업본부 내의 대규모 기업여신은 한빛은행에서 심사인력을 파견해 별도로 심사를 할 예정이며, 향후 국민주택기금을 유치할 경우 별도의 본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은행의 기존 70여 개 점포 중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점포는 정리 또는 이전되며, 기존의 평화은행 직원들은 사업본부 소속으로 전환돼 한빛은행 직원들과는 별도로 관리를 받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자산관리회사, 전산자회사 등 다른 자회사로 이동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평화은행의 인력은 사업본부 소속으로 전환하되 한빛은행 내의 다른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한빛은행과의 협의 아래 호봉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추진위는 아울러 근로자금융 사업본부 소속 기존 평화은행 직원들 중 3급 이상은 일정기간을 정해 연봉계약을 한 뒤 향후 성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또 4급이하 직원은 한빛은행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제를 실시, 사업본부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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