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천터미널, 결국 롯데 품으로

법원 "매매계약 적법" 신세계 가처분 기각

신세계그룹이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진행 중인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 잔금을 받고 롯데 측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결국 롯데가 인천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신세계 인천점을 품에 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강행한 것은 법원 결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31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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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인천시는 지난 1월 30일‘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총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받기로 돼 있다.

따라서 인천터미널 매각 작업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정해진 로드맵대로 이달 안에 매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아직 의사결정이 된 것은 없다”면서 “내일 중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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