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재결하는 국세심판원 심판관직을 일반 행정.집행직에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희열 한국세무학회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월간 재정포럼 3월호에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현재와 같이 재정경제부 및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심판원 심판관이 상호교류되는 인사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회장은 이어 상명하복에 익숙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찾고 판단하는 심판업무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단의 주체인 사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판단의 공정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원 심판관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보장하고 상임 심판관 임기도 3년에서 최소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국세심판원 지방지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 재결기관인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지방세 재결기관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합.개편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서 회장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