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에 「미란다원칙」 적용방침을 밝힌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잇따라 구속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송영귀씨(40·벽돌공·서울 강동구 길1동)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일 하오 9시40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 서울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동 나 9145호 90㏄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다.
이에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검문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측정에 불응한 나성수씨(46·회사원·서울 종로구 체부동)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8일 구속했다.<윤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