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증된 진주' 미계약 아파트를 잡아라

'검증된 진주' 미계약 아파트를 잡아라 아파트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한지 2년이 되지 않아 1순위 자격이 없는 수요자들은 인기아파트 로열층이 '남의 떡'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굳이 로열층을 사려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정도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절차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분양가에 로열층을 구할 수 있다. 바로 '미계약분'을 잡는 것이다. 미계약분은 미분양분과 다르다. 미분양분은 애초에 청약 신청자가 없는 물건이지만 미계약분은 청약을 한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다. 미분양분에서 알짜를 찾아내는 것이 '흙속의 진주찾기'라면 미계약분은 '검증된 진주'인 셈이다. 여기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서도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좋은 미계약분을 고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타이밍이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청약→당첨자발표→계약의 순으로 이뤄진다. 수요자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시점은 바로 당첨자발표에서 계약이 끝날 때 까지다.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첨자발표가 난뒤 계약까지는 5~7일간의 여유가 있으며, 계약은 3일 정도에 걸쳐 이뤄진다. 미계약분은 계약이 포기된 물건을 잡는 일이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광고나 모집공고를 꼼꼼히 챙겨 일정을 확실히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분양담당자와 친해질 것=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건이라도 곧바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당첨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비당첨자까지 계약을 포기하면 비로소 일반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다. 계약포기 물건은 업체가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다. 예약순으로 파는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모델하우스 직원과의 '친밀도'에 따라 좋은 물건을 잡을 수도 있다. 분양 담당자를 잘 사귀어야 하는 이유다. ◇사전예약 여부를 확인하라= 최근 일부 주택업체들은 미계약에 대비해 아파트 청약 전에 미리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로열층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모집공고가 나기 이전이라도 신문 등의 광고를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다. 두산건설 분양영업팀의 유수완(柳秀玩) 대리는 "미계약분은 업체들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며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곧바로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 업체의 분양방식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미계약분= 두산건설이 지난 9차동시분양에서 공급했던 월곡동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1순위에서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됐지만 아직 일부 미계약분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8차동시분양에서 12대1의 경쟁률로 청약마감했던 송파구 문정동 대우 역시 10가구 정도의 미계약분이 남아있다. 이중에는 일부 로열층도 포함돼 있는데다 대우는 계약자에게 안방 붙박이장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차동시분양때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당산동 동부 31평형 역시 물량이 있다. 다만 미계약분이 모두 비(非) 로열층인게 흠. 지난 9차때 1만3,731명의 청약자가 몰렸던 문래동 현대 역시 아직 일부 로열층 계약이 가능하다. 물량이 많진 않지만 5층 정도의 미계약분은 몇가구 정도 남아있다는게 모델하우스측 설명이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계약률은 70~8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좋은 층ㆍ향의 미계약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8: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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