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조사했나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지난 3월부터 9개월여에 걸쳐 3단계로 이뤄졌다.
감사원의 특감착수 동기는 공적자금 운영전반을 점검함으로써 금융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수 가능성 불투명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대상은 올해 6월말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45조원(채권발행 87조8,000억원ㆍ회수자금 34조2,000억원).
역대 감사대상 액수중 최대 규모이고, 감사기간도 최장기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우선 1단계로 3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공적자금 조성규모와 시기의 적절성, 부실금융기관 선정과 지원규모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했다.
1단계 감사에는 재정금융분야 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원 2국 전직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증권분석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80여명이 투입됐다.
이어 5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는 2단계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제일ㆍ서울ㆍ한빛ㆍ외환은행 등 12개 은행과 종금사 24개, 투신사 2개, 신협중앙회 등 93개 기관을 상대로 금융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실태, 공적자금 회수 및 채권 원리금 상환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이어 8월27일부터 11월까지는 기존 감사인력에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직원 등 50명을 특별감사반으로 투입, 3단계 보완감사에 나서 부실 기업주, 부실책임 금융기관 임ㆍ직원 등의 은닉재산ㆍ해외도피 재산을 집중 추적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