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과·특별급여가 임금상승 주도

작년 정액급여 5.7%에 초과급여는 30.1% 상승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작년 초부터 임금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99년 1∼11월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1인당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했다. 이 가운데 정액급여는 전년동기에 비해 5.7% 오르는데 그쳤으나 초과급여는 30.1%, 특별급여는 2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기별 추세를 보면 98년 4·4분기 10.6%나 감소했던 초과급여는 99년 1.4분기 20.8%, 2·4분기 33.6%, 3·4분기 32.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작년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6.8%와 31.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특별급여도 98년 4·4분기 1.4% 감소에서 99년 1·4분기 8.9%, 2·4분기 19.9%,3.4분기 47.2%의 증가세로 껑충 뛰올랐으며 10월에만 마이너스 4.2%로 돌아섰다가 11월에 다시 48.6%로 치솟았다. 이에 비해 정액급여 증가율은 98년 4·4분기 1.1%, 99년 1·4분기 3.3%, 2·4분기 6.3%, 3·4분기 5.9%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시간당임금은 작년 11월중 근로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과 추석이 있었던 2월과 9월을 제외하고 연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시간은 99년 7월 214.4시간에서 11월 215.2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시간당임금증가율은 6.3%에서 7%로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임금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초과근로시간증가에 따른 근무수당과 상여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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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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