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담배와 보험료

금연땐 최고 30% 할인담배를 줄이거나 아예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난해부터 담배를 끊은 A씨(35세)는 얼마 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월 2만원 이상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월 보험료가 15만3,000원에서 13만1,000원으로 인하되면서 매달 2만2,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절감 규모가 연간으로 따지면 26만4,000원, 전체 납입기간 20년으로 따지면 500만원을 넘는다. 담배를 끊어서 건강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은 것이다. 최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회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10% 정도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사망확률(Mortality)이 낮기 때문이다. 담배가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4.5배 높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폐암사망의 원인이 대부분 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정도는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약 10 ~ 15%, 정기보험은 최고 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며, 심전도, 혈압, 체격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흡연여부는 보험에 가입하기 앞서 건강진단과정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해 체내 니코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려낸다. 보험 가입당시에는 담배를 피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1년 이상 담배를 끊었다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할인을 받는 중에 담배를 다시 피운다면 보험료 할인혜택은 취소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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