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원생을 밀치거나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격리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26개월된 남자 아이가 다른 원생을 밀치거나 블록 등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석진 곳에 격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아이를 양팔로 껴안은 채 놀이방 모퉁이로 끌고가 수분동안 격리시키자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놀이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지난해 7월에만 11건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같은 행위를 ‘힘과 강압을 동반한 신체학대’라고 결론내리고 이 씨를 입건했다.
보육교사 이 씨는 “훈계 차원이었지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45)씨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