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계단의 면적(8.17㎡) 때문에 애초 신고한 세금보다 10배나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 소유주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라면 연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구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을 소유한 이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탑 부분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고 일부는 실내계단과 재질도 같아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본다”며 “과세 대상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라면 과세 기준 연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이모씨는 2009년 구입한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이 옥탑 등을 제외한 연면적 326.57㎡로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715만원을 신고했다.
이씨가 구입한 주택의 옥탑은 기역(ㄱ)자 형태로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진입로와 계단, 옥상출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내 계단과 이어지는 옥상의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키는 ‘계단 옥탑’은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로구는 ‘옥탑 부분도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된 만큼 연면적에 넣어야 한다’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총 8,000만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표준세율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한 당시 구 지방세법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이씨에게 1심 재판부는 “옥탑이 2층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 별도의 주거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판결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