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방사선 방호약품 적정량 재산정해야"

동풍 불어도 우리나라 미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영향 미미

인접국에서 대량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국내 방사선 방호약품 적정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본 원전사고 국내 방사선 영향 긴급토론회’에서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방사선 비상진료에 필요한 갑상선보호제와 세슘치료제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5등급에 맞춘 계획에서는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 사고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천재지변에 대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규모를 국가가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4개 갑상선방호약품(KI)을 원전부지에 12만5,766인분, 21개 비상진료기관에 6,852인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진료기관의 보유분은 비상진료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요원과 환자용이고, 4개 원전지역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원전 부지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주민 수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금까지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이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국내 원전사고에 대한 준비가 주를 이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국 등 주변국 원전사고 때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되는 방사능이 체르노빌 사고 때 보다 상당히작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바뀌어 우리나라로 향하더라도 피폭량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르노빌 사고 때 가장 먼저 농도가 높은 방사능 구름이 이동해 간 스웨덴과의 거리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후쿠시마 간 거리가 비슷한데 당시 스웨덴 국민의 평균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인 0.6밀리시버트(mSv) 보다 낮은 0.2밀리시버트에 불과했다”면서 “풍향이 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를 향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피폭 방사선량 수치는 연간 0.1밀리시버트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민 보건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