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반환 어렵다"

유재한 정책금융公 사장… 처리 문제 법원 판단에 맡겨질듯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채권단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가 법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행보증금 처리는 법원이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임의반환은 어렵다"며 "소송 등 공식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을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매각대금 전액을 외환은행에 입금했으며 이로써 현대건설의 매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유 사장은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과 관련해 "채권단의 권한을 떠난 사안"이라며 "앞으로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방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해 다음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이른 시일 내에 공개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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