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망인이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법정에서 법률적인 관계가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의 정서적인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얼마 전 삼성가(家)의 사례 역시 그러하다. 결국 생전에 유효한 유언을 남김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유언을 남긴다고 해서 모든 분쟁을 막을 순 없다. 우리 민법은 유언법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일정한 방식과 내용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자필증서이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은 공정증서다.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따라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자필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한다. 만일 위 사항 중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자서가 아니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실제로 망인이 생전에 국내 모 사립대에 거액을 기부할 의사를 문서로 표시했지만 날인이 없어 무효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또한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서는 자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주소는 유언 전문과 성명이 기재된 지면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유언장 봉투일지라도 그 봉투를 유언장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무방하다. 또한 날인은 인장 외에 지문을 찍는 무인(拇印)에 의하더라도 유효하다.
공정증서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이다. 자필증서는 법정요건 미비로 유언이 무효로 되거나 유언장의 분실 또는 위조될 위험이 있고 유언자 사후에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속인 가운데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공정증서 방식은 법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전문 변호사로서 상속 분쟁을 처리하다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떠나간 이가 남긴 재산은 단지 물질에 불과한 게 아니라 평생의 헌신이 담긴 수고이며, 남겨진 이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다. 결국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유효한 유언을 하고 이를 공증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withjs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