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개정안 조기확정키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단계적으로 예금보험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환급할 경우 해당 신협 영업손실분 만큼을 환급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의 고위험 방식의 자금운용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 출자자 책임강화 ▲ 지배구조개선 ▲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조기 확정,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신협 출자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환급할 때 해당 신협의 영업상황을 반영, 손실이 있을 경우 해당분 만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시점에서 해당 단위 신협에 영업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률만큼 환급액에서 제외하게 되고 반대로 이익을 있을 경우 이익률 만큼 추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돌려 받을 때 무조건 전액을 다돌려 받았었다.
정부는 또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 한꺼번에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출자금의 급격한 인출 등 금융시장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보호 금액을 줄여가면서 일정 시점에서 전면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아무 제한이 없는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과 관련, 정부는 고위험 방식의 자금운용으로 추가적인 부실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가 단위신협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역시 금융전문가를 통한 상호견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전문가 영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