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멘트 공급거부 담합에 과징금 부과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레미콘업계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한 대형 시멘트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슬래그 분말 분쟁과정에서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했던 시멘트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슬래그 분쟁`이란 철강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시멘트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일부 레미콘업체가 지난 99년부터 슬래그 분말 제조업체를 설립하거나 슬래그 사용량을 늘리면서 비롯됐다. 국내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대신 값이 싼 슬래그 분말 사용량을 늘리면서 KS 규격까지 획득하자 올 연초부터 슬래그 분말 제조업체를 설립한 레미콘 회사에 대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압박전술을 써왔다.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체들이 담합해 공급을 제한하는 바람에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는 심지어 슬래그 공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간의 분쟁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5월부터 라파즈한라ㆍ동양시멘트ㆍ성신양회ㆍ쌍용양회ㆍ현대시멘트ㆍ한일시멘트ㆍ아시아시멘트 등을 상대로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과징금 부과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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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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