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불법

Q = 마포 상암지구에서 특별분양이라는 명목으로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25평형 입주권가격이 1억원인데 프리미엄은 2,600만원 정도입니다. 아파트를 짓지도 않는데 분양권을 사도 안전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서울 마포구 신수동 김진자)A = 상암지구 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 분양계약이후 시점부터 분양권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암지구의 아파트 분양은 2001년 7월께과 2002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암지구에 들어설 아파트는 총 5,333가구(주상복합 제외)로 이 아파트는 모두 상암동지역 원주민(1,900여가구로 추정)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3,300여가구)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지난해 11월까지 상암지구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철거민들을 선정,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중개업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입주권」은 원주민이나 철거민들의 입주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중개업소들은 소유권이전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가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중개업소들에서 추정하는 평당 420만~430만원선 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100% 믿을 수 없는 입주권을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02-3410-7497) Q = 연초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집주인 姜모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두달후 잔금을 모두 치른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제3자인 李모씨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다. 姜씨에게 따져 봤으나 집값을 더 준다기에 할 수 없이 李씨와 계약을 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지. A=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없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한 귀하의 경우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李씨의 경우 이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姜씨의 이중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의 제3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귀하는 姜씨를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민사적으로도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姜씨에게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해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조영호변호사,02-537-0707 ▶상담접수= 우편(110-792,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팩스(02-73 0-0689),E메일(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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